초과근무 수당 계산기이란?
초과근무 계산기는 시급, 정규 근무시간, 초과근무 배수를 바탕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계산합니다. 표준 1.5배 및 2배 수당, 사용자 지정 배수, 주간 요약을 지원하여 급여 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기준의 1.5배 통상임금(연장근로·휴일근로 8시간 이내), 2배(휴일근로 8시간 초과), 야간근로 가산 50%를 모두 처리합니다. 시급, 주 소정근로시간, 실제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기본 급여와 가산수당이 즉시 분리되어 보입니다. 급여명세서 검산이나 이직 시 연봉 비교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 정규 시급과 주당 기준 근무시간(일반적으로 40시간)을 입력하세요.
- 해당 기간 총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도구가 초과근무 시간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 초과근무 배수를 조정하고(1.5배, 2배 또는 사용자 지정) 전체 급여 내역을 확인하세요.
사용 시기
- 급여명세서와 타임시트의 시간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때.
- 기본급과 가산 규정이 다른 두 회사의 제안을 비교할 때.
- 주말 근무 수락 전, 추가로 얼마가 들어오는지 가늠할 때.
결과
시급 25,000원에 주 40시간 기준입니다. 52시간을 근무하면 12시간이 1.5배(시급 37,500원) 초과근무입니다. 정규 급여: 1,000,000원, 초과근무 수당: 450,000원, 총합: 1,450,000원.
자주 묻는 질문
- 한국 근로기준법의 가산임금 비율은?
- 연장·야간·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즉 연장근로 1.5배, 야간 1.5배, 휴일근로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입니다. 야간이 연장 또는 휴일근로와 겹치면 각 가산을 합산하므로 최대 2배 또는 그 이상이 됩니다.
- 표시되는 금액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 세전입니다. 회사도 먼저 세전 금액(총지급액)을 산정한 뒤 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을 공제해 실수령액을 만듭니다. 명세서의 「차인지급액」이 세후이며, 표시 금액보다 10~15% 정도 적습니다.
- 월급제인데 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눕니다(주 40시간 × 4.345주 + 주휴 8시간 × 4.345주 = 약 209시간). 월 300만 원이면 시급 약 14,354원. 이 값을 시급란에 넣고 계산하면 됩니다.
-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같은 주에 섞이면 어떻게 입력하나요?
- 두 번 나눠 계산하세요. 먼저 평일 연장근로 시간을 1.5배로, 다음에 휴일근로 8시간 이내를 1.5배로,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따로 입력합니다. 마지막에 결과를 합산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포괄임금제라면 추가 계산이 필요한가요?
-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시간 한도를 초과한 분만 별도 지급 대상입니다. 명세서에 적힌 「약정 연장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시간만 계산기에 넣으세요. 한도 안의 시간은 이미 월급에 들어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