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수당 계산기이란?

초과근무 계산기는 시급, 정규 근무시간, 초과근무 배수를 바탕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계산합니다. 표준 1.5배 및 2배 수당, 사용자 지정 배수, 주간 요약을 지원하여 급여 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기준의 1.5배 통상임금(연장근로·휴일근로 8시간 이내), 2배(휴일근로 8시간 초과), 야간근로 가산 50%를 모두 처리합니다. 시급, 주 소정근로시간, 실제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기본 급여와 가산수당이 즉시 분리되어 보입니다. 급여명세서 검산이나 이직 시 연봉 비교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1. 정규 시급과 주당 기준 근무시간(일반적으로 40시간)을 입력하세요.
  2. 해당 기간 총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도구가 초과근무 시간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3. 초과근무 배수를 조정하고(1.5배, 2배 또는 사용자 지정) 전체 급여 내역을 확인하세요.

사용 시기

  • 급여명세서와 타임시트의 시간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때.
  • 기본급과 가산 규정이 다른 두 회사의 제안을 비교할 때.
  • 주말 근무 수락 전, 추가로 얼마가 들어오는지 가늠할 때.

결과

시급 25,000원에 주 40시간 기준입니다. 52시간을 근무하면 12시간이 1.5배(시급 37,500원) 초과근무입니다. 정규 급여: 1,000,000원, 초과근무 수당: 450,000원, 총합: 1,450,000원.

자주 묻는 질문

한국 근로기준법의 가산임금 비율은?
연장·야간·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즉 연장근로 1.5배, 야간 1.5배, 휴일근로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입니다. 야간이 연장 또는 휴일근로와 겹치면 각 가산을 합산하므로 최대 2배 또는 그 이상이 됩니다.
표시되는 금액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전입니다. 회사도 먼저 세전 금액(총지급액)을 산정한 뒤 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을 공제해 실수령액을 만듭니다. 명세서의 「차인지급액」이 세후이며, 표시 금액보다 10~15% 정도 적습니다.
월급제인데 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눕니다(주 40시간 × 4.345주 + 주휴 8시간 × 4.345주 = 약 209시간). 월 300만 원이면 시급 약 14,354원. 이 값을 시급란에 넣고 계산하면 됩니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같은 주에 섞이면 어떻게 입력하나요?
두 번 나눠 계산하세요. 먼저 평일 연장근로 시간을 1.5배로, 다음에 휴일근로 8시간 이내를 1.5배로,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따로 입력합니다. 마지막에 결과를 합산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포괄임금제라면 추가 계산이 필요한가요?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시간 한도를 초과한 분만 별도 지급 대상입니다. 명세서에 적힌 「약정 연장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시간만 계산기에 넣으세요. 한도 안의 시간은 이미 월급에 들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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